[현장연결] 당정 "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 유형 신설…응대 가이드라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된 당정협의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정부는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은 정부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당과 정부는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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